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8년 재촌자경 여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발생 여부, 비사업용 토지 여부, 보유기간, 상속받은 농지 여부 등 다양한 원인헹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비상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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