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과 토지매입을 했는데 매도인이 잔금은 받고 일주일 뒤에 집을 비워준다고 합니다
전주인이 잔금을 받고 짐도 안빼고 이사도 안갈까봐 불안합니다
저희가 집 비워주면 잔금 치루겠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돈을 받아야 이사가는 집 잔금을 치룰수있다고 합니다..
일이 틀어지면 소송도 가야하겠지만 부모님은 전주인을 믿어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 치루기전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1.잔금 일로부터 집 비워주는 날 기재
2.폐기물 다 처리하기
3.집은 잔금 후 비우더라도 등기이전 할수있도록 서류 넘기기
이 외에도 명시하면 좋을 특약이 있을까요??
또 잔금 받고 일주일 뒤에 이사가는 경우도 있나요?
전주인이 집은 안비워도 등기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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