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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누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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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매입을 했는데 매도인이 잔금은 받고 일주일 뒤에 집을 비워준다고 합니다

전주인이 잔금을 받고 짐도 안빼고 이사도 안갈까봐 불안합니다

저희가 집 비워주면 잔금 치루겠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돈을 받아야 이사가는 집 잔금을 치룰수있다고 합니다..

일이 틀어지면 소송도 가야하겠지만 부모님은 전주인을 믿어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 치루기전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1.잔금 일로부터 집 비워주는 날 기재

2.폐기물 다 처리하기

3.집은 잔금 후 비우더라도 등기이전 할수있도록 서류 넘기기

이 외에도 명시하면 좋을 특약이 있을까요??

또 잔금 받고 일주일 뒤에 이사가는 경우도 있나요?

전주인이 집은 안비워도 등기이전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일과 이사일은 보통 일치하는 것이겠으나, 당사자간 협의로 얼마든지 조율은 가능합니다. 잔금을 치루면 바로 등기는 가능하십니다.

    잔금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이사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그에 대해 전집주인에게 보상으로 얼마라도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