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전 지인과 술 먹고 귀가하던 중 지인이 술이 취해 저를 쎄게 미는 바람에 앞니 두개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흉터성형외과+치과 치료 등으로 200만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해결하고자 반만 병원비를 부담해달라 하였고 알겠다 하였으나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퍽치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퍽치기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퍽치기가 아니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적용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쎄게 민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과실치상, 폭행죄, 상해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리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