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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11
지니1123.05.2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 22년 8월 - 9월(2개월) 자발퇴사

- 22년 10월 - 23년 5월(8개월) 자발퇴사

- 23년 6월 - 12월(6개월) 계약만료 퇴사

모두 4대보험가입, 주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1. 올해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 이직 시 텀이 공휴일 관계로 며칠씩 있는데, 2-3일 정도로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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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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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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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공백기간이 짧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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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12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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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180일 충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시 2~3일 텀이 있는

    부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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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시 텀이 있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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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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