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

근로장려금의 해당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실직상태라 작년부터 대리운전을 하고있는데

년매출이 3800만원이라 해당이 안된다네요

년매출이라는게 회사입금액까지 모두합한 금액인데

회사입금액20%를제하면 순소득은 2900 만원정도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은 다르며,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채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