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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솔개30
상냥한오솔개3021.12.20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다른회사 재취업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회사 A에 다니다가

권고사직으로 이번달까지 일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급하게 일을 구해보다가 다른 B라는 직장을 찾아서 출근하게되었는데

너무 업무적으로 안맞거나 아니다싶어

하루이틀 적응해보려다가 하루만에 그만두게 될경우

다시 A라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받은걸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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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후,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업무가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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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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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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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권고사직로 퇴직하고,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B회사에 입사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고 다시 자진 퇴사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퇴사일 이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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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회사의 이직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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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유로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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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신고 안된경우 또는 4대보험 신고안된경우

    전직장기준으로 실업인정 받아야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이후 일용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신고해야합니다.

    2. 4대보험신고 된 경우

    최종이직일 기준 사유 산정됩니다. 정규직 근로후 자진퇴사라면 수급사유 인정안되나,

    일용직 근로한 경우라면 전직장 이직확인 받아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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