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복귀 국내 도착 시간이 평일 새벽인 경우 출근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달 10월 업무차 해외출장 일정이 있는데, 국내 도착시간이 평일 오전 5:30입니다.
이때 공항에서 회사로 바로 출근하면 되는지?
아니면 도착일까지를 출장으로 보기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
회사내 노조는 있으나 간주시간제 도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당일 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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