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벗고 들어가야만 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졌을 때 식당에서는 푯말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쓰여있다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 경우, 정말 식당측에 배상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