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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연말정산 시에 24년 하반기에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변경하였는데,
국세청에서 청년주택드립청약으로 변경된 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에 포함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모두 주택청약저축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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