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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독수리7
2022년 중간에 세대주료변경되며
무주택 세대주이면 주택청약납입액 공제
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안뜨면추가제출하면
되나요???
세대주변경시점월부터가능한가요?
1월부터 쭉납입한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주로 변경된 시점 이후의 불입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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