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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1.29

연말정산 국세청자료 주택청약 공제여부

2022년 중간에 세대주료변경되며

무주택 세대주이면 주택청약납입액 공제

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안뜨면추가제출하면

되나요???


세대주변경시점월부터가능한가요?

1월부터 쭉납입한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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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주로 변경된 시점 이후의 불입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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