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빼어난그늘나비208
빼어난그늘나비208
21.12.13

전세 계약 갱신 통보/고지를 1주일정도 늦게 했을경우

보증금증액 전세 계약 갱신 통보/고지를 2개월 전에는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주일정도 늦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증액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법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