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통보/고지를 1주일정도 늦게 했을경우
보증금증액 전세 계약 갱신 통보/고지를 2개월 전에는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주일정도 늦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증액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법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계약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내일 경우 5% 이내 증액 요구는 정당한 주장일 수 있으므로
잘 협의하셔서 연장계약에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액요구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조건을 계약갱신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