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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그늘나비208
빼어난그늘나비20821.12.13

전세 계약 갱신 통보/고지를 1주일정도 늦게 했을경우

보증금증액 전세 계약 갱신 통보/고지를 2개월 전에는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주일정도 늦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증액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법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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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계약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내일 경우 5% 이내 증액 요구는 정당한 주장일 수 있으므로

    잘 협의하셔서 연장계약에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액요구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조건을 계약갱신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