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계약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내일 경우 5% 이내 증액 요구는 정당한 주장일 수 있으므로
잘 협의하셔서 연장계약에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액요구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