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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양107
호탕한양107
22.11.05

결혼식 때 이용한 한복대여업체에서 혼주한복의 사이즈를 잘못보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 정도 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10월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사자들은 당일에 매우 바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신경쓰지 못합니다.

결혼식 전 날에 혼주한복을 대여업체에서 받아왔습니다.

당일에 신랑 측 어머님의 한복 저고리 사이즈가 사전 피팅 때 입었던 사이즈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 속단추를 뜯어내며 급하게 입고 식을 치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지인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어머님의 저고리 동정이 모자라 모양이 틀어져 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한복업체에 연락하니 처음에는 그럴리 없다며 업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일 입었던 한복 그대로 업체에 반납되어 있으니 어머님께 직접 와서 다시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가 양가부모님 피팅 때 입은 사진과 식 당일에 입은 사진을 모두 보내주니 잘못을 인정하며 한복 대여비의 일부를 환불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 지으려 했으나, 어머님께서 여전히 화가 많이 나시고 영상이나 스냅 사진에 나온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해하시며 며칠째 잠도 잘 못 이루고 계신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으로 결혼식 하루를 위한 시간과 노력, 고생한 것이 모두 해결 될 일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비용, 메이크업비용, 한복대여비용 등등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이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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