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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양107
호탕한양10722.11.05

결혼식 때 이용한 한복대여업체에서 혼주한복의 사이즈를 잘못보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 정도 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10월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사자들은 당일에 매우 바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신경쓰지 못합니다.

결혼식 전 날에 혼주한복을 대여업체에서 받아왔습니다.

당일에 신랑 측 어머님의 한복 저고리 사이즈가 사전 피팅 때 입었던 사이즈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 속단추를 뜯어내며 급하게 입고 식을 치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지인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어머님의 저고리 동정이 모자라 모양이 틀어져 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한복업체에 연락하니 처음에는 그럴리 없다며 업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일 입었던 한복 그대로 업체에 반납되어 있으니 어머님께 직접 와서 다시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가 양가부모님 피팅 때 입은 사진과 식 당일에 입은 사진을 모두 보내주니 잘못을 인정하며 한복 대여비의 일부를 환불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 지으려 했으나, 어머님께서 여전히 화가 많이 나시고 영상이나 스냅 사진에 나온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해하시며 며칠째 잠도 잘 못 이루고 계신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으로 결혼식 하루를 위한 시간과 노력, 고생한 것이 모두 해결 될 일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비용, 메이크업비용, 한복대여비용 등등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이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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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내용을 지정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의 정도 즉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이 가능하신 한도에서 청구금액을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한복의 가격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대략 100~300까지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해 보이실 일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단 위와 같이 일부 환불을 받아 합의가 종료 된 점, 주관적인 손해, 속상함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민사소송은 제기하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