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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이런 경우에도 언어폭력이 성립되나요? 역으로 고소할순 없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성관계와 관련된 릴스에서 여자친구와 댓글을 달던 도중

모르는 사람이 먼저 여자친구의 댓글에 공공장소 섹밍아웃 이라는 댓글을 보내

여자친구는 댓글을 삭제하였는데요

그 후 저와 여자친구에게 '니여친 공공장소에서 섹밍아웃 ㄷㄷㄷ' 이라는 디엠과

여자친구가 차단하자 여자친구의 부계정에 'ㅎㅇN학년 (여자친구 본명) 또 차단하면 교장한테 이룬당' 이라는 디엠도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아서 뭐하게 곱게 꺼져라 라는 말을 했고

상대방은 '그후 니네엄마한테 알려줄라고ㅋㅋ' 라고 한 후

인천이네 OO고등학교니? 이러며 위치를 추측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계정에 디엠을 하며 학교 게시물에 태그도 하는등

학교에 부모님 전화번호를 물어보겠다며 학교측에 7분가량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도 신고한다고 하였고

마지막 경고를 한다고 하자 저는 차단하였습니다

제가 중간에 병신이라는 욕설도 하긴 해서 상대방측은 언어폭력등으로 경찰, 학교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의 언어폭력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공개적인 게시물에 태그하면서 성희롱을 하였고

여러 계정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다니며 너네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들도

모두 아시게 할거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스토킹죄 또는 협박죄 기타 등등이 적용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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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0.1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엠으로 주고 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론 스토킹범죄나 협박죄 또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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