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안녕히
안녕히

인스타 릴스에서 모욕에 대한 성립여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댓글을 달았고,

상대는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병싄 비계들고와서 찡얼찡얼“

“무능무뇌하등좡애라 말을 몬알아듣누“라고 모역적 발언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가 욕 한걸

제 친구한테 저 릴스가 떠서 상대가 욕설한것을 제 친구가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너 왜 욕먹냐고 라고 보내주었는데 이러면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릴스자체는 모두공개라 모두나 볼수있습니다.

상대는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를 통해 아이디로 질문자님이 특정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표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본인과 다투던 중에 발생한 것인지 등 그 의도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SNS 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고려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