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릴스에서 모욕에 대한 성립여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댓글을 달았고,
상대는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병싄 비계들고와서 찡얼찡얼“
“무능무뇌하등좡애라 말을 몬알아듣누“라고 모역적 발언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가 욕 한걸
제 친구한테 저 릴스가 떠서 상대가 욕설한것을 제 친구가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너 왜 욕먹냐고 라고 보내주었는데 이러면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릴스자체는 모두공개라 모두나 볼수있습니다.
상대는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표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본인과 다투던 중에 발생한 것인지 등 그 의도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SNS 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고려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