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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두근대는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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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서비스 상표 출원은 서비스 로고, 한글, 앱로고까지 다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앱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로고나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표 출원이 예전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새롭게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서비스로고, 앱로고, 한글 다 다른데 모두 다 별개로 출원해야 하나요?

  2. 앱로고 아래에 한글을 쓸때도 있고 안 쓸때도 있는데 한 이미지에 넣어도 로고, 한글 모두 보호되나요?

  3. 로고는 컬러, 흑백 따로 출원해야 하나요?

  4. 지정상품은 회사에서 직접 지정하나요? 변리사들이 추천해주나요?

  5. 지정상품으로 모두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후에 사업확장으로 하게된다면 지정상푸 추가도 되나요? 예를 들면 현재는 패션쪽으로는 안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하게 되면 패션쪽으로 추가가 되나요?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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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상표가 다 다르고, 모두 질문자님의 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될 것이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각기 등록받으셔야 합니다.

    2. 한 이미지에 넣으시면 그렇게 그림+글 을 한번에쓰는 경우가 보호될 가능성이 많아지며, 어느한 쪽만 모방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 상표등록받으시는게 보호범위가 가장 넓어집니다

    3. 각각 등록받으시는게 조금이라도 권리범위가 넓긴하나, 이 경우는 2. 에서 설명드린것보다 실익이 크진 않습니다. 색채있는 상태로만 등록받아도 충분할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4. 실제사업을 하시는 분야를 정해주시면 변리사분께서 상품 범위를 지정해주실 것입니다. (용어가 실생활용어랑 조금 달라서, 변리사가 같이 의논하며 지정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5. 네 가능합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확장계획이 근래시라면, 미리 등록받아서 선점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구요. 선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