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번호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