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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번호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안다면 위 보정명령으로 누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줘야할지 동사무소측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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