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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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번호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안다면 위 보정명령으로 누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줘야할지 동사무소측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