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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무사
수경무사23.04.18

무인가게에서 결제를 하고 카드를 두고 왔는데 누군가 사용했어요. 신용카드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신용카드사에서도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맞나요? 정말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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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있고 본인 사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카드사에 사용 정지 신청은 하셨는지요? 사용처가 어디인지, 사용 시간 등이 나와 있으니 CCTV 등도 확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번거롭지만 그런 노력 자체가 보상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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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카드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관련 사건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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