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커피와 담배를 차별합니다.

담배피는 시간은 허용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러 나가는것은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흡연은 개별적으로 짧게라고 하면서 외부카페 이동 및 이용금지라고 하는건 좀 어이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커피나 흡연 시간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행위 모두 근무시간 중 '이석 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업규칙 기반 인사관리가 필요하고

    행위 기준이 아닌 이석 시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불합리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회사의 법 위반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와 소통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상기 행위를 구분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시간 도중에 상기 행위를 차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흡연하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이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