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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6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던 도중 뒤에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마트에서 주차자리가 보여서 약간 앞으로 간 뒤에 후진을 하며 주차를 하려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그대로 계속해서 오면서 주차를 하던 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전 분명 깜빡이를 키면서 주차를 하겠다는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오던 차량이 과실이 더 큰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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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도표에서 주차 구획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선행 진입을 시도 중인 차량의 회전반경 내로 후행하던 차량이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에서 주차를 하는 차량의 과실 40 : 60 추월을 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확실히 주차를 하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 차량이

    사고를 낸 것이라면 뒷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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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후진주차중 후행하는 차량이 이를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선행차량 40% 후행차량 60%가 기본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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