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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3.03.19

전세 끝내고 나갈때 복비관련 궁금증

전세 계약이 5월쯤에 끝나는데요. 다음 집에 9월이나 10월에 입주가 가능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에서 연장해서 조금 더 머물다가 다음집으로 갈려고해요.

미리 집주인한테 가능한지 허락을 받고 할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제가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게 되더라도 부동산 복비도 제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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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필요한 기간까지 4개월로 하신다면 퇴거시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계약연장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로 인해 비용을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신다면 해당 책임은 면할수 있지만,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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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종료후 몇개월 연장거주 하는 방식이기에 임대인과 잘 협의하고 설득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종료시점 바로 새입자를 구한다고 수개월의 기간을 허락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수 없으며 최대한 잘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본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지만 몇개월 연장을 안해줘서 이사가야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다른집 단기를 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기에 이때는 조금씩 양보해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합리적인 결정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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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5월인데, 다시 10월까지 단기 연장을 할려면 임대인과 특별히 연장계약을 해야하고 중개수수료 관계도 미리 협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연장은 임대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지금의 집을 만기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유효합니다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5월만기 후 갱신계약해서 7월에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10월이 되면 계약은 해지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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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이나 10월쯤에 나간다고 그만큼만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어차피 5월에나가나 4,5달 늦게나가나 집주인이 복비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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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고 나가기 3개월 전에 말하면 복비 안내도 됩니다. 법이 바꼈어요.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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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간 계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경우 현세입자 편의를 봐주는거기 때문에 현세입자 분께 복비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하신다면 기존계약대로 나가던지 2년 더 살던지 요구를 받으실겁니다.


    이사가는 계절마다 전세 수요가 다른점도 고려해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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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2년 거주하고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종룍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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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계약이 5월쯤에 끝나는데요. 다음 집에 9월이나 10월에 입주가 가능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에서 연장해서 조금 더 머물다가 다음집으로 갈려고해요.

    미리 집주인한테 가능한지 허락을 받고 할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제가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게 되더라도 부동산 복비도 제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임법에 따라 계약을 연장한 후 이사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 중개보수 지급책임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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