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는금액 단위가 만원대 천원대 이런금액도 신고후에 보상을받을수있나요? 게임 아이템을거래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금액을 보상받을수있을지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금액의 경우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또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민사상 소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제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