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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박쥐299
점잖은박쥐29923.04.05

사기친 게임머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게임거래중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를 하였는데, 정상적인 사냥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사기친게임머니 더라구요. 대략피해금액은 300이 넘는데, 진정서랑 작성하려면 수임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초범이면 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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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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