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거래중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를 하였는데, 정상적인 사냥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사기친게임머니 더라구요. 대략피해금액은 300이 넘는데, 진정서랑 작성하려면 수임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초범이면 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