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아 합산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속회사란 지배회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지분율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종속회사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동일한 대표자가 두개 회사를 가지고 있을때 해당 회사들이 연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시 연결납세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될때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지분율이 90% 이상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문의주신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불가능하고 각 회사별로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