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별도 법인을 만들고
신규법인을 지배기업내의 종속기업으로 편입(지분50%이상 취득)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
1. 종속기업에서 발생되는 세금(법인세 등)은 지배기업의 현금흐름과 관련없이 종속기업의 발생 매출 및 매입에 따라 책정 및 납세하여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질의의 의도는 종속기업을 세액감면혜택의 대상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혹시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합쳐져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지 해서요.
2.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등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작성 및 표시하는게 맞는걸까요?
질의의 의도는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매출액 등을 통합적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