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은 정말 악법일까요?
자라나는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정말 좋은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시 차의 무과실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에는 아무리 조심히 운전했어도 아이가 와서 박아버리면 무조건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처벌수위가 과실범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범보다 높은것도
위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아직 시행초기이며 스쿨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좀 더 법원 판례등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 만큼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판단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면 위헌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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