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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기린102
특출난기린10221.04.02

민식이 법은 정말 악법일까요?

자라나는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정말 좋은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시 차의 무과실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에는 아무리 조심히 운전했어도 아이가 와서 박아버리면 무조건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처벌수위가 과실범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범보다 높은것도

위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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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아직 시행초기이며 스쿨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좀 더 법원 판례등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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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 만큼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판단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면 위헌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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