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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낙지7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2024년06월 19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4년 09월 09일 조기취업을 했으나 1년을 못채우고 25년 04월에 중도퇴사 후 다른회사에 06월에 재취업해서 이제 곧 1년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어도 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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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최초로 취업한 회사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