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2024년06월 19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4년 09월 09일 조기취업을 했으나 1년을 못채우고 25년 04월에 중도퇴사 후 다른회사에 06월에 재취업해서 이제 곧 1년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어도 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최초로 취업한 회사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