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궁금해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10 일수에서, 120일 되는 시점에 재취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50% 지나기 전)
취업사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분에게 12개월이 되는 26년 1월 19일 이후에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대신 , 중간에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바로 다음날 이직을 하여
이전 직장의 상실일과, 현재직장의 취득일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근무지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문제없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