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회사지급분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회사지급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15시간을 단축해서 주 25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3,000,000원 / 단축 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144시간 = 2,066,985원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 (주25시간+유급주휴8시간)*365일/12월/7일 = 144시간
위 계산식대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계산한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