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로한 시간만큼 정부지원금이 있고
상한액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8시간근무시 월급450만원인데
3시간 근로를 할경우
시급계산시 450만원/209시간(주휴시간포함)=21530원의 시급이 나오는데
회사지급분은
21530원*3시간*6일(주휴포함)*4.34=1,681,926원
3시간근무에 따른 주휴1주 3시간을
주고 나머지 5시간의 주휴는 일을 안하기에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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