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로한 시간만큼 정부지원금이 있고
상한액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8시간근무시 월급450만원인데
3시간 근로를 할경우
시급계산시 450만원/209시간(주휴시간포함)=21530원의 시급이 나오는데
회사지급분은
21530원*3시간*6일(주휴포함)*4.34=1,681,926원
3시간근무에 따른 주휴1주 3시간을
주고 나머지 5시간의 주휴는 일을 안하기에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은 한주 3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주휴수당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법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질의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휴수당은 질의와 같이 1주 3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이때 삭감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근거는 이러한 통상임금에 기반하므로 질의주신 사항과 같이 주휴수당도 근무시간 하지 않은 시간(5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해 계산하게 됩니다.[Summary]
(질의) 3시간근무에 따른 주휴1주 3시간을 주고 나머지 5시간의 주휴는 일을 안하기에 못받는거죠?
(답변) 넵, 맞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