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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왕나비111
똑똑한왕나비11123.11.10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로한 시간만큼 정부지원금이 있고

상한액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8시간근무시 월급450만원인데

3시간 근로를 할경우

시급계산시 450만원/209시간(주휴시간포함)=21530원의 시급이 나오는데


회사지급분은

21530원*3시간*6일(주휴포함)*4.34=1,681,926원


3시간근무에 따른 주휴1주 3시간을

주고 나머지 5시간의 주휴는 일을 안하기에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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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은 한주 3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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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주휴수당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법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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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질의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휴수당은 질의와 같이 1주 3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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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이때 삭감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근거는 이러한 통상임금에 기반하므로 질의주신 사항과 같이 주휴수당도 근무시간 하지 않은 시간(5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해 계산하게 됩니다.

    [Summary]
    (질의) 3시간근무에 따른 주휴1주 3시간을 주고 나머지 5시간의 주휴는 일을 안하기에 못받는거죠?
    (답변) 넵,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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