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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코브라100
똘똘한코브라10024.09.13

실업급여 수급자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정년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지요?

일반 직장인은 된다고 들었는데 연금수급자도 해당이 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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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등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이 존재하고 퇴사후 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시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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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금을 수급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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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등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이 존재하고 퇴사후 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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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등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이 존재하고 퇴사후 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시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직장을 다니다 정년 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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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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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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