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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애벌래56
정직한애벌래5622.04.27

작업장내 안전사고도 과실여부를 묻나요?

전자제품을 출하하는 물류회사입니다.

얼마전 동료직원하나가 1톤트럭에 상차작업을 하던중 제품을 기다리다 트럭난간에 앉다가 낙상하여 갈비뼈가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본인과실이 있지만 병원비며 치료기간 유급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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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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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된다면 치료비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누구의 귀책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입원기간동안 휴업급여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유급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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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로 보아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을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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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닌 한,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요양기간 중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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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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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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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는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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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분이 본인의 과실에 의해 사고를 당하시긴 하였으나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치료비와 평균임금 70%상당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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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본인과실이 있지만 병원비며 치료기간 유급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산재는 근로자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 금액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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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산재신청을 하셔서 산재로 승인 받게 되면 요양급여(치료)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중 부상을 당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동료 분께서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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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를 묻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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