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로 보아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을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