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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12.22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손해보는게 맞나요?

최근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원래 업무는 현장 소장으로 관리직인데 작은 회사여서 일손이 부족하면 직접 노동도 겸합니다. 주말에 업무 중 일손이 부족해 직접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일하다가 팔을 다쳐 수술했고 현재는 큰 이상은 없으나 흉터와 가끔 찌릿함과 욱신거리거나 합니다.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월급 또한 차감된 거 없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 후 산재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다쳐 지울 수 없는 흉터와 언제 올지 모르는 후유증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손해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좀 더 알아보니 산재보험도 적용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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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대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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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 한것과 관계없이 산재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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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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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에 따라 사용자가 보상한 금액은 추후에 산재 승인을 얻을 시 사용자가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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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정되면 이미 받은 치료비 등은 회사에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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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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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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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월급 또한 차감된 거 없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 후 산재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다쳐 지울 수 없는 흉터와 언제 올지 모르는 후유증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손해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좀 더 알아보니 산재보험도 적용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될까요?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것이나,

    해당기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근로자가직접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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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부상에 대한 보상을 회사와 별도로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았던 회사에서의 보상은 반환하거나 산재보상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도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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