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4(입사) ~ 2023.11.23(퇴사)
8월 급여 -> 8.24~31(8일) : 625,493원
9월 급여 -> 9.01~30(30일) : 2,423,787원
10월 급여 -> 10.01~31(31일) : 2,423,787원
11월 급여 -> 11.01~23(23일) : 1,858,237원
퇴사 전 연차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 : 76,600원
* 3개월 평균 임금 : 2,396,890원
* 1일 평균 임금 : 79,896원
* 퇴직금 정산액 : 2,396,890원
퇴직금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2,469,692원으로 추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3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858,237+2,423,787+2,423,787+625,493+76,600)/92일= 80,520.7원이며, 퇴직금은 "80,520.7원*30일*365/365= 2,415,621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금액으로 계산시 재직일수 365일 평균임금79,688원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2,390,6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22일까지 근무하고 23일부 퇴직했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3개월 평균 임금 : 2,396,890원
* 1일 평균 임금 : 79,896원
* 퇴직금 정산액 : 2,396,890원
퇴직금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적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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