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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23.11.22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4(입사) ~ 2023.11.23(퇴사)

8월 급여 -> 8.24~31(8일) : 625,493원

9월 급여 -> 9.01~30(30일) : 2,423,787원

10월 급여 -> 10.01~31(31일) : 2,423,787원

11월 급여 -> 11.01~23(23일) : 1,858,237원

퇴사 전 연차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 : 76,600원

* 3개월 평균 임금 : 2,396,890원

* 1일 평균 임금 : 79,896원

* 퇴직금 정산액 : 2,396,890원

퇴직금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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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2,469,692원으로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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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3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858,237+2,423,787+2,423,787+625,493+76,600)/92일= 80,520.7원이며, 퇴직금은 "80,520.7원*30일*365/365= 2,415,62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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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금액으로 계산시 재직일수 365일 평균임금79,688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2,390,6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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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22일까지 근무하고 23일부 퇴직했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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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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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3개월 평균 임금 : 2,396,890원

    * 1일 평균 임금 : 79,896원

    * 퇴직금 정산액 : 2,396,890원

    퇴직금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적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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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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