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오가지 않은 성매매 합의 관련 질문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일화를 보았는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으면 성매매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남성에 대한 처벌이 언급되지 않아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성교행위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이므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