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