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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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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

제가 조건만남일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은 상태거든요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줬을때는 성추행성립이 안되지만 안줬을때는 문제가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분은 성매매로 만난 목적이기 때문에 성추행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걸 신고하게되면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성립이 안되면 무슨죄가 되는지요?아예 아무죄도 없는건가요? 텔들어가기 전에 제 몸을 만졌어요 그리고 대화내용중에 돈주기전에는 터치하면 안된다 고지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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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남자가 만지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돈을 전제로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이후 사정),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성매매는 성관계, 유사성교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성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성립하며, 금전 거래를 전제로 만났더라도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범죄가 됩니다. 특히 ‘돈을 주기 전에는 터치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고지하였는데도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성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성립됩니다. 조건만남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아 처벌됩니다. 반대로 금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져 성매매에 해당할 경우, 성추행보다 성매매 관련 범죄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 시에는 ‘금전 수수 전 단계에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 만나기 전의 조건 합의 내용, 터치 전후의 대화 메시지, 장소와 시간,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성추행 의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목적보다는 ‘동의 여부’와 ‘성적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금전 지급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 성추행 혐의 외에 기망적 요소가 있을 시 사기나 경범죄로도 병행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성매매 혐의로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경우라도 그 신체접촉 관련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여부가 중요합니다. 돈을 줄테니 몸을 만지겠다고 하고 몸을 만졌다면 문제가 안되나, 몸을 만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한 경우라면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강제추행(성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