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길가다가 자동차가 웅덩이를 밟아서 제가 옷이 젖었을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제가 비오는날에 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웅덩이 있는곳에서 세게 달려 저랑 친구옷이 다젖었습니다. 이날은 처음있는 날이라서 당황했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마니가 세탁비 달라고 그러세요 하더라구요 그런데 친구가 이런일로 세탁비 달라고하기 좀그렇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혹시 받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겉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옷을 젖게 한 것에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세탁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웅덩이 물이 질문자분에게 튀어 옷이 훼손된 것이라면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물이 튄 경우에는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이 주행 중에 물을 튀겨 행인의 옷에 오염을 끼친 경우에는 이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운전자를 상대로 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소송 절차 기타 청구 절차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를 위해 법적 조치 등을 하기는 그 실익이 크지 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