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길가다가 자동차가 웅덩이를 밟아서 제가 옷이 젖었을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제가 비오는날에 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웅덩이 있는곳에서 세게 달려 저랑 친구옷이 다젖었습니다. 이날은 처음있는 날이라서 당황했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마니가 세탁비 달라고 그러세요 하더라구요 그런데 친구가 이런일로 세탁비 달라고하기 좀그렇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혹시 받아도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겉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옷을 젖게 한 것에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세탁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웅덩이 물이 질문자분에게 튀어 옷이 훼손된 것이라면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물이 튄 경우에는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주행 중에 물을 튀겨 행인의 옷에 오염을 끼친 경우에는 이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운전자를 상대로 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소송 절차 기타 청구 절차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를 위해 법적 조치 등을 하기는 그 실익이 크지 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