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에 자동차가 물 튀어서 옷 젖었는데 처벌 되나요?
비 오는 날에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횡단보드에 있던 저에게 물덩이 물을 다 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젖었고 자동차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젖게 하고 그냥 가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고의 행위가 아니라 과실행위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더불어 법적으로는 민사 손해배상(세탁비 등)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 형사 처벌 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