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더불어 법적으로는 민사 손해배상(세탁비 등)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