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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9

비 오는 날에 자동차가 물 튀어서 옷 젖었는데 처벌 되나요?

비 오는 날에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횡단보드에 있던 저에게 물덩이 물을 다 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젖었고 자동차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젖게 하고 그냥 가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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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고의 행위가 아니라 과실행위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더불어 법적으로는 민사 손해배상(세탁비 등)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 형사 처벌 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