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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환한상사조7421.12.29

1:1 개인레슨을 받는데 1년째 수업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취미로 1:1 춤 개인레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춤을 배운지는 3년전도 됐는데 마지막에 학원원장이 할인해 준다고 1년치 수업을 결제를 했습니다 계좌로 근데 어느순간부터 이핑계 저핑계로 수업을 띄엄띄엄 하더니 남은 레슨 횟수가 114회정도가 됐습니다. 수업은 몇달째 핑계대면서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몇년 수업하면서 정확한 날짜는 따로 적어두지 않고 톡으로 며칠에 빠졌는지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환불받고 싶습니다. 할인해준다고 얘기한 금액도 2년째 못받구 있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억울합니다. 피해 금액은 900만원 가까이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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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900만 원 정도이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금원입니다.

    사기죄와 같이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시고, 민사로 지급명령과 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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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수업에 관하여 이용 횟수 만큼 일할 계산 이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10퍼센트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어서 적절한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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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레슨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미사용 레슨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임의반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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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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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슨계약 해지를 요청하시고, 환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환불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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