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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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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성추행사건 가해자측변호사가 경찰간부출신이라

공공장소에서 기분나쁘게 가슴등 부위치고갔고 제가 휴대폰으로 당시 촬영하였으나 가해자측이 경찰간부사시출신 변호사를 쓰고 엉뚱한 진술 (문을 치고갔는데 반동에의해 피해자의 몸이 튕겨져왔다)가 받아들여진거같아요.


상대측에서는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무혐의를받고 내사종결됬다며 으름장을 놓는데요 이걸 다시 사건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국민 신문고에 올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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