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기분나쁘게 가슴등 부위치고갔고 제가 휴대폰으로 당시 촬영하였으나 가해자측이 경찰간부사시출신 변호사를 쓰고 엉뚱한 진술 (문을 치고갔는데 반동에의해 피해자의 몸이 튕겨져왔다)가 받아들여진거같아요.
상대측에서는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무혐의를받고 내사종결됬다며 으름장을 놓는데요 이걸 다시 사건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국민 신문고에 올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되었다는 것이 상대방의 주장인바, 사실인지 검토하시고 사실이라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화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