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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
22.12.02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가해자가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인 저도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제출 안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엄벌탄원서는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2 혹시 가해자의 변호사의견서를 열람신청하면 판사님께서 피해자를 안좋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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