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가해자가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인 저도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제출 안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엄벌탄원서는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2 혹시 가해자의 변호사의견서를 열람신청하면 판사님께서 피해자를 안좋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택하실 부분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원하시면 제출해도 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할의무가 없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열람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안좋게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