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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박새108
지혜로운박새10824.04.03

아파트를3월15일로 전세를주었는데 어디까지 해주어야 할까요?

처음으로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저희는 이사를 나왔습니다. 부동산계약할때 도배 화장실 씽크대 교체로 특약을 적어두고 모두 리모델링해주고 왔습니다. 근처 성당에계신 수녀님들이 공사기간 쓰신다고 하셨고 처음 집을보러올때 2년만 살거라고 사람이 4명이 쓸거니 방4개인거 확인하고 화장실 두개 그럼 됐네 하고 다른건 확인도 안하고 계약서를 쓰고 했는데 입주하기전에 와서 입주청소는 주인이 해주는게 아니냐고 창문청소가 안돼어있다고 하지않나. 바닥은 바꾸지 않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지저분하다고 하지를 않나, 아파트에서 개미가 나온다 어떻해하냐. 보일러 사용이 불편하다 새걸로 바꿔달라(보일러가 오래되어 에어가 차면 한번씩 빼줘야하는데 두세달에 한번정도) 그것도 힘드니 고쳐달라.4명이 같이 씻으면 더운물을 다 쓸수있냐 인터넷을 집에서 안써서 인터넷 선이 안들어와 있는데 자기들 쓰기 불편하니 방방마다 인터넷선을 넣어줘야한다 임대인이 살기 불편함이 없도록하는게 임대인이 하는일이다며, 이사이후 성당사무실에서 너무나 자주 연락이 옵니다. 30년이 지난 구축아파트인걸 알고 들어왔고 들어와서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계약만 먼저해 놓고(그전에 다른분이 와서 계약할려고 대출로 기다리는중 먼저계약함) 어떠한 종교를 비하할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아파트를 거의 5성급 호텔로 생각하고 오신거 같더라구요.

어디까지 해주어야할까요 .오늘도 보일러 때문에 연락이 와서 내일 보일러 수리 하러 기사님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이런거 저런거 해달라고 할텐데 어디까지 해줘야할지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언제 전화올지 너무 불안하고 힘드네요 .전세사는 설움이 싫어 내집사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면서 전세주고 온건데 제가 전세로 살때랑 현실이 너무 많이 바뀌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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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임차인의 요구가 과한 측면이 있긴합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목적대로 사용가능도록 보수,유지의무가 있는것이고 이는 누수나 보일러 고장 ,옵션기기 고장등이 포함이되고,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이용가능한 상태로만 하면 되지 새것으로 반드시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터넷선과 같은 요구는 거부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으로써 사용목적대로 이용이 어려운 사항을 떠나 임차인 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요구등은 거부를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시에는 게약시 특약조건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2. 기타 사항은 기능고장이 발생된 경우에 수리책임이 있고 기타인 경우에는 정비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분은 전세는 월세와 같지 않게 전혀 안고쳐주는 분도 있습니다

    보증금 맡겨 놨다 그대로 찾아가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리해줬으니 이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고쳐 사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하기전에 수리를 해준다고 한부분만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고 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