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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오색조300
은혜로운오색조30022.05.07

전세집 계약 1년이상 남았는데 건물이 팔려서 신축한다고 집을빼라고 할때?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작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빨간벽돌 빌라라서..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비용 400만원 제 돈으로 진행했습니다. 집주인분도 집이 깨끗해지면 좋다고 자비로 하는거니 허락을해줘서 했고요..

전세 2년계약이니 최소2년 혹은 그 이상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건데요.. 며칠전에 집주인분이 건물이 팔렸다고, 사는사람이 허물고 신축으로 세울꺼라고 세입자 다 내보내라고 했다면서 이사비용은 줄테니 7월초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계약기간도 1년이상 많이 남아있지만

저도 골치아프기는 싫어서 집을 빼기는 할껀데요.. 인테리어에 들인돈을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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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10월에 계약이 되었다면 주택의 매매후 소유자의 변경이나 수리계획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권리가 있고 투자한 인테리어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신축을 이유로 한 세입자 내보내기 요청은 임차인에게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합의를 수락한다면 인테리어 비용 또한 실질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사비 부동산비 시간경비 에 더하여 인테리어 비용까지 실질적인 손해 비용을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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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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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의 2년 거주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에 인테리어 비용과 이사비용을 합하여 청구하세요.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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