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 1년이상 남았는데 건물이 팔려서 신축한다고 집을빼라고 할때?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작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빨간벽돌 빌라라서..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비용 400만원 제 돈으로 진행했습니다. 집주인분도 집이 깨끗해지면 좋다고 자비로 하는거니 허락을해줘서 했고요..
전세 2년계약이니 최소2년 혹은 그 이상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건데요.. 며칠전에 집주인분이 건물이 팔렸다고, 사는사람이 허물고 신축으로 세울꺼라고 세입자 다 내보내라고 했다면서 이사비용은 줄테니 7월초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계약기간도 1년이상 많이 남아있지만
저도 골치아프기는 싫어서 집을 빼기는 할껀데요.. 인테리어에 들인돈을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10월에 계약이 되었다면 주택의 매매후 소유자의 변경이나 수리계획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권리가 있고 투자한 인테리어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신축을 이유로 한 세입자 내보내기 요청은 임차인에게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합의를 수락한다면 인테리어 비용 또한 실질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이사비 부동산비 시간경비 에 더하여 인테리어 비용까지 실질적인 손해 비용을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의 2년 거주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에 인테리어 비용과 이사비용을 합하여 청구하세요.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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