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작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빨간벽돌 빌라라서..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비용 400만원 제 돈으로 진행했습니다. 집주인분도 집이 깨끗해지면 좋다고 자비로 하는거니 허락을해줘서 했고요..
전세 2년계약이니 최소2년 혹은 그 이상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건데요.. 며칠전에 집주인분이 건물이 팔렸다고, 사는사람이 허물고 신축으로 세울꺼라고 세입자 다 내보내라고 했다면서 이사비용은 줄테니 7월초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계약기간도 1년이상 많이 남아있지만
저도 골치아프기는 싫어서 집을 빼기는 할껀데요.. 인테리어에 들인돈을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