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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2.04.27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필요한서류는요?

직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대표와 마찰이 많습니다.

압박에 못이겨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과정 중에 회사 대표한테 서류를 받아 와야 한다고 하는데 급여 삭감에 대한 부분은 회사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지....

과연 대표라는 사람이 내가 괴롭혔다고 시인하는 서류를 떼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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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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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관련 서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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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에게 이를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표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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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회사에 직접적으로 받기 어려운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한 뒤 실제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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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 스스로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해당 사실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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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이직의 경우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결과나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리결과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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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 사유 중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3. 특히 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주체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우선 조사를 받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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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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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만들어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조사 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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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괴롭힘의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시어 처리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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