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 사유 중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3. 특히 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주체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우선 조사를 받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