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가족 간의 차용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인 A, 아버지 B, 할머니 C로 구성된 가족 간의 차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A가 아버지 B에게 2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이율로 이자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A(손자 A)가 할머니 C에게 2억5천만원을 차용하여 아버지에게 차용한 2억5천만원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차용할 때 역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이체할 예정입니다.
Q1. 이때,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문제(우회 증여 등)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Q2. 할머니가 차용해 준 뒤 돌아가시는 경우, 본인 A(손자 A)가 차용한 2억5천만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