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종시 아파트 구매 후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지만 2020년 구매이므로 2020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세종시는 조정대상 지역이며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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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나 부동산 정책은 너무 자주 변하고 복잡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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