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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낙천적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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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해고통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해고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는 아르바이트로 시급 12000원에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점장님이 제수당 없음에 표시 하셨고 저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 계약서에 적혀있는 휴게시간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오히려 다른 직원이나 알바생이 휴게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바공고에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며칠 전 같은 곳에서 인권비 부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타임에 직원3, 알바2 인원으로 일을 하였고 제 타임이 끝나면 직원3, 알바1 인원으로 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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