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해고통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해고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는 아르바이트로 시급 12000원에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점장님이 제수당 없음에 표시 하셨고 저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 계약서에 적혀있는 휴게시간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오히려 다른 직원이나 알바생이 휴게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바공고에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며칠 전 같은 곳에서 인권비 부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타임에 직원3, 알바2 인원으로 일을 하였고 제 타임이 끝나면 직원3, 알바1 인원으로 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만근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 제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예고하지 안흔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이 역시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도 12,000원을 지급했다면 괜찮지만
2025년도부터는 최저시급이 올라, 시간당 12,000원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언급이 없다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