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면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면허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폐기가 되기 때문에 반납이 완료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면허시험을 다시봐야 합니다.
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10만원상당의 교통카드 선불카드를 지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