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채권양도증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타 금융기관에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채권양도증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채권양도증서는 꼭 첨부되어야 하나요?
2) 그리고 만약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 경우에도 채권양도증서는 또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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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낼 때에는 채권양도증서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증서는 채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2)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 경우에도 채권양도증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채권양도증서는 채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이기에 둘 다 필요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주로 채권양수인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채권양도증서는 주로 채무자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