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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채권양도증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타 금융기관에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채권양도증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채권양도증서는 꼭 첨부되어야 하나요?

2) 그리고 만약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 경우에도 채권양도증서는 또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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