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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매미229
제가 민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았는데 재발급 받은 민증을 또 잃어버리고 재발급 받기전 민증은 찾았거든요..? 이걸로 민증사본 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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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발급전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소나 다른 정보가 일치한다면 우선 제출하고 추후 변경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이유는
신원 확인을 하고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이전걸 내셔도 무방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증 사본을 제출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면 재발급 전 신분증이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