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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꺼비202
산뜻한두꺼비20221.12.1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의 퇴사규정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한 직장(A)에서 수습기간 3개월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이 지났는데, 회사(A)가 저와 맡지 않아서 또 다른 회사(B)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서면제출 하였고, 퇴사희망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회사(A)측에서 근로계약서 아래 조항을 근거로 30일간 출근 후 퇴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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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30일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

"즉시 퇴사할 경우 퇴직원 수리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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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위 근로계약 내용을 지켜야하나요?

사직서 상 퇴직일은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1. 즉시퇴사가 가능한지,

2. 즉시퇴사 시 업무상손해배상청구(업무태만, 근태문제 및 기밀누설은 없습니다) 및 기타 임금지급에 문제가 있을지,

3. 즉시퇴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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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희망일이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전이라도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며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귀 근로자께서 결근한 사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액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가 법적으로 대부분 맞다고 보여집니다.

    1. 즈기 퇴사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여부는 회사에 거증책임이 있으므로 소송 및 판결에 의해서만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직서에 대한 승인이 없다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퇴직할 수 잇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의무가 있는 계약입니다. 쌍방의무가 있는 계약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무조건 해지할 수 없지만 근로자 자신도 아무때도 무조건 해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법 제66조에 의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내고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않습니다. 시간 및 비용상 문제로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2. 즉시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으로 사직통보한 날부터 30일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