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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두꺼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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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의 퇴사규정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한 직장(A)에서 수습기간 3개월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이 지났는데, 회사(A)가 저와 맡지 않아서 또 다른 회사(B)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서면제출 하였고, 퇴사희망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회사(A)측에서 근로계약서 아래 조항을 근거로 30일간 출근 후 퇴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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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30일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

"즉시 퇴사할 경우 퇴직원 수리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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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위 근로계약 내용을 지켜야하나요?

사직서 상 퇴직일은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1. 즉시퇴사가 가능한지,

2. 즉시퇴사 시 업무상손해배상청구(업무태만, 근태문제 및 기밀누설은 없습니다) 및 기타 임금지급에 문제가 있을지,

3. 즉시퇴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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